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문화재를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였다.
유형문화재
건축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기념물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보물과 국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23조)
중요 무형문화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24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요 민속문화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