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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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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실적보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실적보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대상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기 및 제출서류

신고시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월 이내(사업장(생활,배출) 폐기물)
  • 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 착공일)까지(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공동처리)

제출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변경신고대상(규칙 제18조 제4항)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 신고당시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 대상 사업장의 수 및 대상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변경신고 시기 및 제출서류

변경신고시기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
  • 규칙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출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원본)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매년도의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배출이 종료되는 연도의 실적은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제출(규칙 별지 49호서식)하거나 Allbaro(올바로) 시스템으로 전산제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실적보고

처리계획 대상

  • 오니 : 월 평균 500kg 이상
  •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kg 또는 합계 월 평균 130kg 이상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래커 : 각각 월 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
  • 폐석면 : 월 평균 20kg 이상
  •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유독물,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시기 및 제출서류

확인시기

  •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변경확인의 경우도 같다)

제출서류

  •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 폐기물분석결과서
  • 폐기물처리자의 수탁확인서
  •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변경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변경계획 확인대상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 확인받지 아니한 새로운 지정폐기물이 확인 양 이상 배출되는 경우
  • 공동처리하는 사업장의수 또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매년도의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배출이 종료되는 연도의 실적은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제출(규칙 별지 49호서식)하거나 Allbaro(올바로) 시스템으로 전산제출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실적보고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함’)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자신고, 처리계획확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기 및 제출서류

신고시기

  •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건설공사의 착공일은 건설폐기물의 발생과 관계없이 실제로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함.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한하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변경신고 대상(건폐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폐기물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를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Allbaro(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전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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