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신고(하수도법 제34조 관련)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및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설치기준
준공검사
Step 1
신고서 작성
신고인
Step 2
접수(민원실)
처리기관
Step 3
검토(담당과)
처리기관
Step 4
현장조사(준공검사 조서 작성)
처리기관
Step 5
결재
처리기관
Step 6
통지
운영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