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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사업장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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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교육 안내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2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교육(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합니다.
  • 본 온라인교육은 법정교육과 별개로 남동구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체교육입니다. 해당영상의 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지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교육영상 나래이션. 번호와 내용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번호 내용
1 안녕하세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려워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각 배출업소 환경관리자께서는 배출업소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은 먼저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었거나, 앞으로 시행될 환경관련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그다음으로는 대기, 수질, 악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시 알아야 할 관리요령, 주요 위반사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달라지는 환경관련법 내용입니다.
4 대기분야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사물인터넷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 없이도 방지시설의 운전상태를 원격으로 확인 가능한 장치로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가동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신규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설치가 의무화되며,
기존에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5년 1월부터 설치가 의무화되니 각 사업장에서는 차후 구청의 안내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자가측정 부당행위 금지가 신설되었고, 자가측정 미실시에 대한 처분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새로이 자가측정 제출 의무가 신설되어 각 사업장에서는 반기별로 관할 구에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반기 측정 결과는 7월 31일까지, 하반기 측정 결과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기관(환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자가측정 불법행위 처분 강화입니다.
대기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시 측정값 누락 등 부당행위 금지가 신설되었고 측정값 조작에 따른 처분사항은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되었습니다.
7 제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가측정 의무사항이 (일시)변경되어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자가측정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변경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입니다.
변경 세부 사항은 2022년도 자가측정이 의무사항으로 ‘21년도 자가측정 이행 사업장은 ’21년 측정 결과로 갈음하고, ‘21년도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은 측정기한을 연장하여 ’21.12.31일에서 ‘22.6.30일까지입니다. 이는 2021년도 하반기분에 대한 일시적 조정이며 향후에 정상 추진 예정입니다.
8 대기배출사업장 신고 대상 포함 관련 변경사항입니다.
습식설비(물분사)를 갖추고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IoT 측정기기 부착 시 방지시설 면제가 가능하고, 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은 자가측정 면제 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IoT 설치비를 90% 지원합니다.
9 조업정지 처분 사업장의 과징금 등 처분을 강화하였습니다.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개정 전에는 2억원 에서 개정 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재차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과징금의 악용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10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입니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이상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도장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의 경우 비연속식이 200ppm에서 110ppm으로 강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배출시설 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자가측정 결과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대상 확대입니다.
신고 대상시설 확대로 기존 비대상 시설이라 하더라도 냉난방기의 설치년도에 따라 신고 적용 시기가 달라지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2 수질분야 폐수 유기물 관리지표 전환입니다.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검사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화됩니다.
적용 시기는 신규 시설은 2020년 1월부터 신고된 시설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 사업장에서는 ‘21년 12월 말까지 기존 신고증명서의 오염물질 항목을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변경 신고 미필로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3 폐수배출시설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및 회수 변경입니다.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하고 과징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과징금 대체 제한 기간이 없었으나,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 하기 전에 조업정지 처분대상이 되는 경우 과징금 대체가 불가합니다.
14 과태료 가중 처분은 1년 이내의 위반행위에 한하여 차수 산정합니다.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의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되,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5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 가능합니다.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16 다음은 분야별 환경관리 요령입니다.
17 먼저 대기분야 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허가대상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배출시설로 세부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 별표8의2 기준농도이상 배출시설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수시로 허가증과 현재시설을 비교하여 시설이 누락되었는지, 생산라인 변경으로 공정이나 용량이 누락되어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 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어려우실 때는 우리구 환경보전과 453-2602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8 허가사업장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사항 입니다.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이며,
그 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등 아래 사항은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19 다음은 설치신고 대상으로 허가대상 외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할 경우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사항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 교체 또는 폐쇄하는 경우 등 아래 사항은 변경신고 대상이니 해당 사유 발생시 변경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입니다.
제시된 내용은 점검 시 위반되는 사례가 많고 위반 시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을 받게 됨과 동시에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례는 뒤에 설명할 위반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일지 기록ㆍ보존입니다.
1종에서 3종까지 배출사업장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기록 보존하고 4, 5종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운영일지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22 측정기기의 부착입니다.
모든 동력을 사용하는 방지시설에는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적산전력계 부착 및 제외 시설은 제시된 대상시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가측정 주기는 배출구 종별 규모와 측정대상, 항목 및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 개정시행에 따라 자가측정 결과 제출 의무가 신설되어 각 사업장에서는 반기별로 관할 구에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년 상반기 측정 결과는 7월 31일까지, 하반기 측정 결과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기관(환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남동산단 소재 사업장은 시청 대기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초과배출부과금 관련 초과부과금 대상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일로부터 개선 완료 보고서 제출일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25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벌칙사항입니다.
위반사례별 벌칙내용을 참고하시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중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26 수질분야 배출시설 허가입니다.
허가대상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 배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수시로 허가증과 현재 시설을 비교하여 시설이 누락 되었는지, 공정이나 용량이 누락되어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7 허가사업장의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사항 입니다.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또는 1일 700㎥이상 증가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 폐수 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등은 변경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28 허가대상 외 배출시설이나 허가대상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 시 무허가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사용원료 등을 검토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 우려시에는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신고 대상과 변경신고 대상 세부내역은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 변경신고 대상으로 대상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 방지시설 운영시 금지행위입니다.
희석 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등 제시된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최고 5천만원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됨과 동시에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를 받을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측정기기 부착 운영일지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을 제외한 폐수배출사업장은 적산전력계와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사용되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구분 부착하여야 하고, 상수도 뿐만 아니라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용수별로 각각의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운영일지 관련입니다.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매일 기록하여야 하고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먼저 폐수 방지시설 자가처리 사업장의 운영일지는 별지18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은 가동시간만 작성하고, 생물학적처리시설은 24시간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운영기록부 작성 시에는 유량계를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하시고,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은 별지20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장을 점검하다 보면 운영일지를 허위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기록도 처벌 대상이니 반드시 사실 확인 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초과배출부과금 관련 내용입니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 부과는 제도로, 유기물질 등 총 19개 오염물질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차시설 등 소규모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의 경우 약품투량이 적정하지 않거나, 반응침전조내 슬러지 인발을 제때하지 아니하여 초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처리시설의 경우 폐수발생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집수조에 폐수 보관일수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상태에서 부패로 인한 폐수농도 증가 요인이 커 평소 집수조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33 물환경보전법 위반 시 벌칙 사항입니다.
위반사례별 벌칙 내용을 참고하시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중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34 악취분야입니다.
악취방지법에 명시된 악취란 황화수소 등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합니다.
냄새물질 약 40만종 중 악취로 느껴지는 물질은 약 1천여종이고 이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의 원인 되는 물질인 지정악취물질은 암모니니아를 포함 총 22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악취를 느끼는 차이는 최대 10배 정도 발생하는 등 악취는 주관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5 인천시에서는 배출허용기준으로 주민 생활권 보전이 어렵다고 인정해 2006년 남동산단, 2009년에는 남동산단 주변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인천시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배출허용기준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취는 대표적인 감각공해 물질로 매년 민원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남동산단이나, 고잔일원 등 공장지대에서 발생한 악취가 인근 주거지역으로 유입되어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악취발생 인접사업장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 민원 발생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패취나 접착제 등 VOC 류의 경우 일반적인 방지시설로는 제거가 힘든 경우가 많아 원료 대체물질 변경이나 추가 방지시설 설치 등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평소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6 악취관리지역내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악취배출시설을 추가 또는 폐쇄하거나,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37 악취방지법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위반사례별 벌칙 사항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 주요 위반사례 중 대기분야 위반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9 제시된 사례는 대기배출시설인 건조시설 운영중 방지시설 후단에서 총탄화수소(THC) 항목을 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입니다.
여러 방지시설 중 흡착에 의한 시설의 경우 활성탄 수명 저하로 인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례가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교체 주기 확인 및 평소 자가 측정결과에 기재된 측정값을 확인하여 교체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40 위반사례 2번은 방지시설 부식·마모로 인한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기준 위반사례입니다.
전기로에 연결된 여과집진시설 내부 백필터가 부식·마모되어 오염물질이 외부 유출되어 적발된 사례입니다.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행정처분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41 위반사례 3번은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ㆍ기구류 고장 방치로 역시 운영기준 위반사례입니다.
분쇄시설에 연결된 여과집진시설의 먼지를 털기위한 펄스장비의 전기판넬 휴즈 훼손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입니다.
여과집진기의 경우 차압을 이용해 먼지가 떨어내지 않을 경우 여과포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고 여과포가 터지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위반사례 4번 역시 방지시설 운영기준 위반사례입니다.
세부 위반내용은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 위반사례 5번은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사례입니다.
여과 및 흡착에의한시설 내 활성탄을 제거한 상태에서 배출시설을 가동하여 적발된 사례입니다.
44 위반사례 6번도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사례입니다.
대기배출시설인 표백시설을 가동하면서 연결된 방지시설인 흡수에의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입니다.
흡수에의한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전원을 키더라도 실제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으면 미가동으로 적발될 수 있는 만큼 배출시설 운영시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항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위반사례입니다.
배출시설인 건조시설을 가동하면서 연결된 방지시설인 흡착에의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입니다.
46 위반사례 8번은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설치한 후드로 오염물질 외의 공기가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 위반으로 사례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47 위반사례 9번은 도장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후드를 통해 포집한 후 별도의 가지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적발된 사례입니다.
48 위반사례 10번은 최근 개정, 시행된 사항으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자가 측정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자가측정 결과 보고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매년 반기별 측정결과를 1월과 7월에 환경담당부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9 위반사례 11번입니다.
환경기술인 교육 관련 내용입니다.
신규교육은 환경기술인이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그 이후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년 구청에서는 해당 년도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하고 있으니 구청에 안내에 따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존 환경관리자 교육을 받은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새로운 담당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미이수 할 경우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됩니다.
50 다음은 수질 분야 위반사례입니다.
51 위반사례 1번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례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사업장의 수질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로 적발된 사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당초 신고된 물질 이외 공정변경이나 원료물질 변경으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공정이나 오염물질을 평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2 위반사례 2번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총인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로, 행정처분 개선명령과 동시에 개선완료시까지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됩니다.
53 위반사례 3번은 폐수처리 방법 및 처리공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로, 변경신고 미이행에 해당 100만원의 과태료와 경고 행정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54 위반사례 4번은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의 경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배출시설 대상여부를 적용하고 있으며,
다축드릴 2대, 띠톱 3대 등 수용성절삭유 저장시설의 용량이 100리터 이상인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적발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명령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55 위반사례 5번은 희석방류 사례입니다.
금속표면 가공시설인 연마시설을 가동하며 배출한 폐수의 수질오염물질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폐수처리 약품 탱크에 설치된 상수도를 최종방류구 전단에 연결하여, 희석 배출하여 법규를 위반한 사례로,
위반사업장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56 위반사례 6번입니다.
단무지 가공공정에서 발생 된 페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지 않고 사업장 지하로 관통하는 우수관로에 무단 방류한 사례로,
위반사업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57 위반사례 7번입니다.
폐수를 위탁처리 하는 경우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보관중인 폐수의 양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간이측정자, 눈금자 같은 계측기를 부착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200만원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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