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95년 1월부터 실시한 제도로 주택의 크기 또는 재산세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던 기존의 제도와 달리, 본인이 버린 쓰레기의 양 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도 최대한 분리배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일반가정생활쓰레기
품목 | 일반용 | 재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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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5ℓ | 10ℓ | 20ℓ | 50ℓ | 10ℓ | 20ℓ |
금 액 | 210원 | 390원 | 750원 | 1,850원 | 390원 | 750원 |
남동구 쓰레기 배출방법
구분 | 생활쓰레기 (일반) |
음식물쓰레기 | 재활용쓰레기 | 대형폐기물 | 가정사업계 폐기물(가연성) |
불연성 생활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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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방법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어서 내 집앞 또는 보관대에 배출 | 단독주택 물기를 제거하고 전용봉투에 담아서 내 집앞 배출 |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봉투에 담아 묶어서 내 집앞 또는 보관대에 배출 | 동 행정복지센터, 구 누리집,스마트폰(여기로앱), 지정판매소에서 스티커 구입하여 배출 | 전용봉투 (가정사업계 봉투)에 담아 묶어서 내 집앞 배출 (배출 시 전화접수) | 불연성 폐기물 마대에 담아 묶어서 내 집앞 배출 (배출 시 전화접수) |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공동집하장 원형 또는 RFID종량제 기기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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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요일 | 주 5회(일, 월, 화, 수, 목) | 주 3회(일, 화, 목) | 동별 지정요일 | 주 5회(일 ~ 목) | ||
배출시간 | 배출요일 17:00 ~ 24:00 | |||||
수거방법 | 민간위탁(대행) |
가정사업계(가연성)쓰레기
규격 | 30ℓ | 50ℓ | 75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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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2,350원 | 3,920원 | 4,730원 |
구분 | 수거업체 | 수거 요일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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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화 | 수 | 목 | 금 | |||
1권역 | 가온엔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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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16-9636 |
2권역 | 가로수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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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12-7987 |
불연성 쓰레기 배출방법
규격 | 20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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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2,200원 |
대형쓰레기
생활쓰레기 배출·투기에 따른 유형별 과태료 부과 금액(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생활쓰레기 배출·투기·처리방법 위반 유형별 예시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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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 5만원 |
쓰레기무단투기(규격봉투 미사용),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만원 |
생활폐기물 매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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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0만원 |
생활폐기물 소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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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만원 |
주거생활 관련하여 분리·배출 위반(쓰레기 배출시간·배출장소 위반 포함) | 10만원 |
사업 활동(마트, 식당, 기타 사업장)과 관련하여 분리·배출 위반 | 20만원 |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 건물내 방치된 쓰레기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치우도록 『청결유지명령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고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제도임
청결유지 책무자의 범위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실제 토지/건물을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
청결유지 조치명령 대상행위
청결유지 조치명령 기간
1개월 범위내 (1개월 범위내에서 이행기간 연장가능)
청결유지 조치명령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