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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1.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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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경정보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
    • 2015. 7. 1.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부담금 산정방법

  •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대당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반기별20,250원)×부과금산정지수(2023년도: 2.247)
  • 오염유발계수 = 엔진총 배기량(cc)에 따라 차등 부과
  • 차령계수 = 자동차 연식에 따라 차등 부과
  • 지역계수 = 특별시, 광역시·도청소재지, 시지역, 기타지역 등에 따라 차등 부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지서 뒷면에 상세 표시되어 있음

납부방법

  •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 인터넷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신한카드만 가능)
  • 전국 모든 은행(농·축·수협 포함)및 전국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연납신청안내

  • 연2회 납부(3월,9월)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회로 일시납(1월)하고 총 부과금의 10%를 할인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전화접수(032-453-2606)

기타유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체납처분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입니다. (3월, 9월 년 2회 부과)
  • 자동차의 경우 폐차·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기준일안내를 기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로 정리하여 안내하는 표
    기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3월) 매월 12월 31일 (전년도) 7월1일~12월31일 다음 연도 3월16일~3월31일
    2기분(9월) 매월 6월 30일 (금년도) 1월1일~6월30일 당해 연도 9월15일~9월30일
  • 1, 2종 저감장치 부착 시 3년간 면제 (3종 저감장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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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 환경관리팀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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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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