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 안내
밤샘주차란? 24:00~04:00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박차하는 행위를 말함.
관련법령
행정처분
단속기간
중점단속지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따른 수기 신청 안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사업자 (비직영 차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기간 및 지급예정일
지급대상
신청기간
신청장소
신청시 제출서류(공통서류)
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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