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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교통량 감축활동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란?

교통수요관리정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정하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성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내지 제14조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대상 시설물

  • 연면적 1,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 10대 이상인 시설물
  • 부설주차장 규모 10대 미만인 시설물 중
    • 국가·지방자차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 관광호텔
    • 산재의료관리원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및 부담금 경감률 다운로드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 경감 처리 절차

  1. Step 1

    교통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시설물 소유자)

    매년 7월 31일까지

  2. Step 2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시설물 소유자)

    매년 8월 1일부터 ~ 다음해 7월 31일까지

  3. Step 3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여부 점검 (구청 담당자)

    연 2회 수시점검

  4. Step 4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시설물 소유자)

    매년 8월 10일까지

  5. Step 5

    경감비율결정 및 통보 (구청→소유자)

    경감비율결정 후 7일 이내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 제출자 :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 제출기한 : 매년 7월 31일까지( 신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12월 31일까지)
  • 제출처 :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Fax: 032-453-2889)
  • 제출서식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 이행기간 :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 이행여부 확인 : 연 2회(수시 점검)
  • 확인방법 : 이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현장 확인 점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및 통보

  •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와 현장확인 결과 내용에 따라 경감비율 결정 후 7일 이내 시설물 소유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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