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감축활동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란?
교통수요관리정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정하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성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
근거법령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대상 시설물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 경감 처리 절차
Step 1
교통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시설물 소유자)
매년 7월 31일까지
Step 2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시설물 소유자)
매년 8월 1일부터 ~ 다음해 7월 31일까지
Step 3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여부 점검 (구청 담당자)
연 2회 수시점검
Step 4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시설물 소유자)
매년 8월 10일까지
Step 5
경감비율결정 및 통보 (구청→소유자)
경감비율결정 후 7일 이내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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