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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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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개발사업이란?

재개발사업이란

  •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요건

필수요건(모두 충족)

  • 노후불량건축물 수 2/3 이상
  • 면적 1만㎡ 이상
  • 토지등소유자 2/3,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선택요건(1개 이상 충족)

  •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2/3 이상
  • 주택접도율 50% 이하
  • 과소필지 30% 이상
  • 호수밀도 50호/ha 이상

시행방법

  •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추진절차

  1. Step 1

    구역지정

  2. Step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3. Step 3

    조합설립인가

  4. Step 4

    사업시행계획인가

  5. Step 5

    분양신청
    (조합원)

  6. Step 6

    관리처분계획인가

  7. Step 7

    착공 및 분양

  8. Step 8

    준공인가

  9. Step 9

    조합 해산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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