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
공유재산의 분류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으로 분류한다.
행정재산
일반재산
공유재산 관리부서
일반재산
행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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