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청 감사실에서는 반부패 신고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 생활불편(가로등 보수, 쓰레기수거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공무원의 불친절 등 민원성 신고내용은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행위신고
상담 및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남동구청 : 감사실 클린신고센터(032-466-3333), 하단 청렴포털 링크
- ※ 자세한 사항은 청렴포털 내 보호제도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남동구 부패행위신고센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센터
행동강령 위반 정의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할 가치기준과 행위기준을 정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 관련 금품 등 수수, 이권개입,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상담 및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남동구청 : 감사실 클린신고센터(032-466-3333), 청렴포털(하단 링크 클릭)
- ※ 자세한 사항은 청렴포털 내 보호제도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남동구 행동강령 위반 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정의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 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
상담 및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남동구청 : 감사실 클린신고센터(032-466-3333), 청렴포털(하단 링크 클릭)
- ※ 자세한 사항은 청렴포털 내 보호제도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남동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센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 정의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상담 및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남동구청 : 감사실 클린신고센터(032-466-3333), 청렴포털(하단 링크 클릭)
- ※ 자세한 사항은 청렴포털 내 보호제도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공공개정 부정청구 위반 신고센터
이해충돌위반행위 등 신고센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정의
- 적용대상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 주요내용 : 10개 행위기준 위반사항
- 신고 및 제출의무(5개)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 제한 및 금지 행위(5개) :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상담 및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남동구청 : 감사실 클린신고센터(032-466-3333), 청렴포털(하단 링크 클릭)
- ※ 자세한 사항은 청렴포털 내 보호제도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이해충돌 위반행위 신고센터
공익침해행위 신고센터
공익침해행위 정의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대상법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471개 법률
상담 및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남동구청 : 감사실 클린신고센터(032-466-3333), 청렴포털(하단 링크 클릭)
- ※ 자세한 사항은 청렴포털 내 보호제도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남동구 공익침해행위 신고센터
공직자부조리신고
공직자 부조리행위 정의
-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
-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부동산·선물 등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
- 신고방법 :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
- 처리기한 : 60일이내 (단, 3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상담 및 신고방법
- 남동구청 : 감사실 클린신고센터(032-466-3333),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남동구청 감사실), 하단 링크 클릭
남동구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