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6.06 김해우 ]
불법건축물 장사 신고만 3년째..
김해우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구정에 대한 귀하의 애정 깊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은 고잔동 665번지 상의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고잔동 665번지 상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현장 재방문 및 검토 결과, 해당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3. 우리 구에서는 위반사항과 관련 하여, 시정명령처분(건축물대장 상 위반사항 표기)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4. 아울러, 계속해서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여 위반사항을 원상복구(자진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남동구청 건축과 (☎453-2763)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