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14. 이후 확진,격리 통보자)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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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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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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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
※ 2022년 3월 16일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자 부터 지원 금액 변경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⑤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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