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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무엇인가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해 2012.12월부터 정부에서 도입한 증명서로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본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서 서명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 대신 이용하시면 도장을 지참할 필요없어 간편하고, 도장 분실의 우려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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