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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취득후 임대운영하고자 하는데, 그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과 자격요건을 알고 싶어요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6년 1월 11일(월) 00:00:00
  • 조회수
    11468
  • 분야
    지방세/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한 매입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는 경우

②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③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충족시 취득세는 100% 감면이 되나, 2016.1.1 부터는 감면적용 전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를 납부하여야 하는 최소납부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즉, 오피스텔의 경우 5천만원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2억원 초과(4주택 이상일 경우, 5천만원 초과) 시 최소납부제도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일반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증여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이 경우, 매각일로부터 60일 내에 감면받았던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셔야 가산세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대사업등록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관할 시군구청의 건축 또는 주택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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