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즉시 동사무소에 분실 신고 및 주민등 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처리기간 발급신청후 2주후 교부가능)
○ 분실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동사무소비치), 6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사진 1매
○ 훼손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동사무소비치), 반명함사진 1매, 훼손된 주민등록증
※반명함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센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