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수급자 기준 완화 안내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생계급여)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 계속 적용)
- 부양비 부과율 인하(생계급여)
☞ 현재 아들미혼의 딸 30%, 결혼한 딸 15%인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완화
❍ 선정기준 완화
- 근로연령층(25~64세) 근로소득공제 30% 적용(생계,주거,교육급여)
☞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 (30%는 공제)
-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생계,주거,교육급여)
구분 |
기본재산공제액 |
주거용재산 한도액 |
대도시 |
19년 5400만원 ⇒ 20년 6900만원 |
19년 1억원 ⇒ 20년 1.2억원 |
중소도시 |
19년 3400만원 ⇒ 20년 4200만원 |
19년 6800만원 ⇒ 20년 9000만원 |
농어촌 |
19년 2900만원 ⇒ 20년 3500만원 |
19년 3800만원 ⇒ 20년 5200만원 |
❍ 문의사항 : 간석3동 희망복지팀(☎032-453-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