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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수급자 기준 완화 안내

  • 작성자
    간석3동(간석3동)
    작성일
    2019년 12월 27일(금) 10:53:54
  • 조회수
    834
  • 행정동
    간석3동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 계속 적용)

- 부양비 부과율 인하(생계급여)

현재 아들미혼의 딸 30%, 결혼한 딸 15%인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완화

 

선정기준 완화

- 근로연령층(25~64) 근로소득공제 30% 적용(생계,주거,교육급여)

근로연령층(25~64)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 (30%는 공제)

-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생계,주거,교육급여)

 

구분

기본재산공제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대도시

195400만원 206900만원

191억원 201.2억원

중소도시

193400만원 204200만원

196800만원 209000만원

농어촌

192900만원 203500만원

193800만원 205200만원

 

문의사항 : 간석3동 희망복지팀(032-45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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