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공고 제 2019-29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5.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19. 5. 16. ~ 2019. 6. 10. (26일간)
4. 공고대상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반내용 | 부과일시 | 감경부과금액 (원) | 반송사유 |
김*희 | 96.12.12 | 백*로 18*길 37-1*, *02호(만수동, 플*리*) | 쓰레기무단투기(규격봉투미사용) | 2019.4.30. | 160.000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내용
가. 공고기간 내 만수2동 주민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나. 위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6. 의견제출 및 문의 : 만수2동 행정복지센터 (☎032-453-6348, Fax 032-453-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