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정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과 아래 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일부 개정으로 `22. 3. 16. 이후 격리자는 격리지원금이 가구원수와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지급되지 않고
일괄 정액제로 바뀜을 안내드립니다. (1인 10만원 / 2인 이상 15만원)
따라서 3. 16. 이후 격리자는 아래의 지원금 기준표와 상관없이 정액제로 지원됩니다.
신청관할: 등본 상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외국인(국내격리자)의 경우 거소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불법체류자, 말소자의 경우 격리 통보 보건소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서 제출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신청(첨부파일 상단 이메일 참고)
-이메일 신청 시 간혹 수신인 오기, 서버 등의 이상으로 서류를 받지 못하여 신청서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내시고나면 꼭 전화하여 송달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수 산정
1)가구 내 실제 격리한 사람만 지급 가구원에 포함(ex 등본 상 4인 가구 중 격리자가 2명일 경우 격리자가 2인으로 신청 -개별신청x)
2)격리자 중 공공기관, 국가소속 등 제외기관에 근로하는 자일 경우 -> 가구 전체 지원 제외에서 해당 격리자만 지원 제외로 변경
2. 지원 제외
1)근로자인 격리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았을 경우 -> 해당 격리자만 제외
2)근로자인 격리자가 국가, 공공기관 등 제외 기관에 근로하는 자인 경우 -> 해당 격리자만 제외
3)해외 입국자
4)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5)격리 수칙 위반자
3. 구비서류
1)신청서
2)신분증, 통장
3)위임장(미성년자 등 대리 신청에 경우)
4)유무급휴가 확인서(지원제외기관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일반 사기업 근로자가 무급휴가/연차/재택근무일 경우 신청서 유급휴가미제공확인 란에 반드시 체크하여 제출하여야 함. (유무급 확인서 필요X) 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았음에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생활지원비 일체는 환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