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가구원수 |
중위소득 5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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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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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887천원 |
29,400천원 |
6,450천원 |
31,460천원 |
2인 |
1,511천원 |
49,740천원 |
13,550천원 |
50,580천원 |
3인 |
1,955천원 |
63,300천원 |
21,890천원 |
64,050천원 |
4인 |
2,399천원 |
77,550천원 |
44,170천원 |
78,200천원 |
5인 |
2,842천원 |
92,130천원 |
70,640천원 |
93,270천원 |
6인 |
3,286천원 |
106,570천원 |
96,300천원 |
107,640천원 |
7인 |
3,730천원 |
121,530천원 |
115,250천원 |
122,960천원 |
8인 |
4,174천원 |
135,300천원 |
133,510천원 |
137,060천원 |
9인 |
4,618천원 |
150,840천원 |
151,910천원 |
152,840천원 |
10인 |
5,061천원 |
163,880천원 |
168,080천원 |
166,540천원 |
지원대상
지원방법
드림스타트 사업 내용
신청서 제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