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주택 공시(고시)제도에 대한 일반 사항을 홍보하고,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고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기준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주택 공시가격
구분 | 아파트/대형연립 (국세청장) * 2005년도까지 고시 |
공동(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국토부장관) |
개별(단독)주택 (군수/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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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기존주택(정기) | 통상 매년 1월 1일 | 매년 1월 1일 | 매년 1월 1일 |
신축 등 (수시) | 수시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
공시(고시)일 | 기존주택(정기) | 4~5월(2005 → 5.2) | 매년 4월 30일 | 매년 4월 30일 |
신축 등 (수시) | 수시 | 매년 9월 30일 | 매년 9월 30일 |
주택 공시(고시)가격과 조세의 관계는?
각종 주택에 대한 공시(고시)가격은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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