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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자에 대하여 부과를 하며,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
과세대상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세율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표준, 세율로 나누어 나타낸 표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표준, 세율로 나누어 나타낸 표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분리과세대상
- 공장용지(군,공업지역등) : 1,000분의 2
- 농지(전·답·과수원등) :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1,000분의 40
건축물
- 일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 대도시내의 공장 : 과세표준의 1,000분의 12.5
- 주거지역내 공장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 고급오락장, 골프장용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주택
가목외의 주택을 과세표준, 세율로 나누어 나타낸 표
과세표준 |
세율 |
6,000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납기
- 건축물, 주택1기분,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토지, 주택2기분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의 경우 해당연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기분 2기분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번에 납부)
- 자료관리 담당자 :
- 세무과 / 재산세팀
- TEL :
- 032-453-2400
- FAX :
- 032-453-2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