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
과세대상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세율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건축물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
6,000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과표 |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
감면액 | 감면율 |
---|---|---|---|---|
0.6억 이하 (공시 1억) |
0.1% | 0.05% | ~3만원 | 50% |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 38.5~50% |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 26.3~38.5% |
3~3.6억 이하 (공시 5억~6억) |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
42만원+3억 초과분의 0.35% |
15~18만원 | 22.2~26.3% |
선박, 항공기
재산세 도시지역분
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