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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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전교육 대상자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 건설기계 안전교육기관 및 세부 일정 : 『첨부파일 참조』
신청기관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
(별첨 참고 → 정확한 교육 일정,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 2019.10.18 .시행 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최초 발급일, 안전교육 이수 기간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최초 발급일 |
안전교육 이수 기간 |
2009.12.31. 이전인 경우 |
2021.01.01. ~ 2021.12.31. |
2010.01.01. ~ 2014.12.31. |
2022.01.01. ~ 2022.12.31. |
2015.01.01. ~ |
2023.01.01. ~ 2023.12.31. |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최초 발급 일을 말함
- 2019.10.18 .시행 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구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
안전교육 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종류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
안전교육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등을 받은 날(별표22의2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 |
-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 및 세부일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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