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
-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 설치
-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
단,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 공용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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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
단,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발한실 내 발열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 설치
- 발한실, 편의시설 및 휴식실을 설치하는 경우,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안됨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은 각각 별도로 구획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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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보유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됨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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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
일반,
손톱·발톱,
화장·분장 |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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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종합 |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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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 |
-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 설치
단,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 미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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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
관리업 |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비치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비치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갖출 것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출 것
단,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 제외
*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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